
청라 슬기네

2019년 11월 06일
특검(사용승인 업무대행) 현장확인 - 옥상 가로 난간 안전상 세로가 좋지 않았나? -> 디자인상 가로형태가 적절하고, 유아가 올라오는 곳이 아닌 부분이며, 건축법상 1.2m 높이 규정만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양변기 설치시 대/소변 스위치가 있는 것으로 가급적 설치 권장 -> 추후 주택 설계시 반영하겠음. - 청라 허가권자가 외부 테라스 구조체 확인 꼼꼼히 요청함. / 담당자들이 단속강화 예정임 -> 허가때도 테라스 부분은 루버로 반영되어서 허가났으며, 지붕재는 설치 하지 않을 예정임. - 외부 및 내부 디자인이 잘나왔음 고생했을 것 같음 ->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준공(사용승인) 서류 제출 후 허가권자 요청사항 - 허가권자 : 옆 대지 준공때 현장 확인하였는데 1층 데크 구조체 철거해야 함. - 라움건축 : 루버설치로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시공된 내용임. - 허가권자 : 추후 불법으로 지붕을 막아서 사용할 우려가 있으니 철거해야 함. - 라움건축 : 나중에 불법으로 지붕을 막지 않는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음. (건축주, 감리자 확인서) 허가권자가 불법을 우려하여 현재상황이 아닌 추후 예정상황을 가정하여 철거를 요청한 상황이며, 허가권자에 추후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준공(사용승인)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